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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28.] [법률 제19117호, 2022.12.2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.8.10.(24),1284

대법원 2005.05.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